절도/사기/사기미수 합의금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절도/사기/사기미수 합의금에 대한 상담

23년 6월 절도기소유예1번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았고 피해금액은 1,2만원 내외인데 동네중대형마트 다시 찾아가서 사죄드리고 반성문까지찢어버렸습니다. 합의금을 물으니 250만원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직이라 돈도없는데 만약 합의못할시 벌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죄질이 나빠서 많이 나오나요?.. 형사님은 연락드리면 바쁘다고 화내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
#기소유예
#반성문
#벌금
#절도
#조사
#체포
#합의
#합의금
#현행범체포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합니다. 어차피 100만원 전후 벌금인데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절도액수에 비하여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절도 기소유예가 이미 있는 상황이므로,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액수로만 보았을 때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액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