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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래처는 A 고소인은 B 저는 C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동업으로 농작물 씨앗 도소매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있어 B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하고 작성서류는 제가 작성하여 거래처 개설을 하고 약 1억 9천만원어치의 물건을 납품받았습니다만 사업이 힘들어져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거래처인 A에서 B의 사업자이기에 민사로 물품대금 반환 및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동업자이기에 제 명의로 보증각서를 작성해주어 C인 저에게도 민사 및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B가 제 마음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조사때 서류는 B가 주었고 저 또한 보증각서를 작성해서 민사 및 가압류 상태임을 진술함) 현재 고소인인 B와는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회생 인용이 되면 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피고소인인 저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사기 사건이라서 C인 저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거래처이면서 채권자인 A가 저를 고소한게 아니고 B가 고소하였기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