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사기사건 관련 개인회생 가능성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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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사기사건 관련 개인회생 가능성 상담

먼저 거래처는 A 고소인은 B 저는 C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동업으로 농작물 씨앗 도소매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있어 B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하고 작성서류는 제가 작성하여 거래처 개설을 하고 약 1억 9천만원어치의 물건을 납품받았습니다만 사업이 힘들어져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거래처인 A에서 B의 사업자이기에 민사로 물품대금 반환 및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동업자이기에 제 명의로 보증각서를 작성해주어 C인 저에게도 민사 및 가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B가 제 마음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조사때 서류는 B가 주었고 저 또한 보증각서를 작성해서 민사 및 가압류 상태임을 진술함) 현재 고소인인 B와는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회생 인용이 되면 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피고소인인 저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사기 사건이라서 C인 저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거래처이면서 채권자인 A가 저를 고소한게 아니고 B가 고소하였기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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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누가 고소했는지보다는, 그 채무가 사기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의견: 변호사님께서 '사기 사건이라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기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채무가 비면책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의 목적(채무 탕감)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채권자(A) vs. 고소인(B): 귀하의 말씀대로, 채권자인 A가 사기 고소를 하지 않았고 동업자인 B가 고소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채무의 원인이 '사업 실패'이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현재 사기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채권자 A가 귀하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B의 고소 건에 대해 사기가 아니며, 채무는 선량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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