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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형사고소를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민사) 진행하여 원고 승으로 판결문 받았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송치(불구속)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담당 검사가 수사중이라고 뜨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소 처분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진정서 제출 등) 경찰 조사 때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및 소유 부동산 조회 자료 등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과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 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담당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해보니 10년 전 쯤에도 소유한 부동산 2채가 강제경매로 넘어간 기록과 당시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하게 개인회생 신청해버려서 강제집행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건이 기소가 되어야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해도 해당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꼭 검찰 기소 처분이 나와야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