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송치(불구속) 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송치(불구속) 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형사고소를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민사) 진행하여 원고 승으로 판결문 받았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송치(불구속)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담당 검사가 수사중이라고 뜨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소 처분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진정서 제출 등) 경찰 조사 때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및 소유 부동산 조회 자료 등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과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황에 대한 진술은 다 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해당 자료들도 전부 담당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해보니 10년 전 쯤에도 소유한 부동산 2채가 강제경매로 넘어간 기록과 당시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하게 개인회생 신청해버려서 강제집행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고소 진행한 건이 기소가 되어야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해도 해당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꼭 검찰 기소 처분이 나와야 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79
#강제경매
#강제집행
#개인회생
#검사
#경매
#경찰
#계약
#고소
#구속
#민사
#보증
#보증금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소송
#보증보험
#보험
#부동산
#사고
#사기
#사기죄
#서류
#송치
#수사
#신용
#신청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
#전세
#전세계약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
#조사
#진정서
#채무
#파산
#형사
#형사고소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조회, 소유 부동산 조회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자료들은 기록에 첨부되어 검찰에 전달됩니다. 2.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재산상태(채무상태 포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피해자가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주의를 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