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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변호사를 선임 해서 진행하면서 3월 18일항고기각 통지받고 3월27일 제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신청이유는 빠른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뿐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한국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24년 4월 12일 재정신청 이유서라는 제목에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제정 신청 기간인 10일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된 거 것으로 소급하여 형사소송 법 제 260 조 제 3 항에서 정한 재정 신청의 사유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정 신청 응,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나아가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불이 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정신청법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 262 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간 내에 제출한 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재정 신청 이유서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항고는 해도 재판을 뒤집기 힘들 거 같다며 다른 고소권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