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 변경 시 계약일자 작성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 변경 시 계약일자 작성 방법

현재 임대계약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되질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동안 아래 타임라인과 같이 임대인이 한차례 바뀌었고, 보증금은 동일하나 계약기간이 바뀐 내용으로 현재 임대인과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차계약 일자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21년 8월 첫번째 임대인과 계약 체결(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이때 완료함) 2. 21년 9월 첫번째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매매 진행. 이때는 임대인 변경에 대한 별도 전세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 23년 8월 첫번째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였고 1년 연장 희망하여 23년 8월~24년 8월로 현재 임대인과 계약체결. 첫번째 전세 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며 기간만 1년 연장. 4. 24년 8월 두번째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현재 임대인 연락두절. 5. 현재 임대인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예정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17
#계약
#계약서
#등기
#매매
#보증
#보증금
#신고
#신청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
#확정일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하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1. 임대차계약일자 : 2021. 8. 00. (1차), 2023. 8. 00. (2차) 이런 식으로 둘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 둘다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게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당연히 현재 임대인(매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연장계약이 1년 계약이므로 계약 만기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킨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문자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소명)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연장 계약이 묵시적 갱신 내지 갱신요구권 사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