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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계약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되질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동안 아래 타임라인과 같이 임대인이 한차례 바뀌었고, 보증금은 동일하나 계약기간이 바뀐 내용으로 현재 임대인과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였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차계약 일자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21년 8월 첫번째 임대인과 계약 체결(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이때 완료함) 2. 21년 9월 첫번째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매매 진행. 이때는 임대인 변경에 대한 별도 전세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 23년 8월 첫번째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였고 1년 연장 희망하여 23년 8월~24년 8월로 현재 임대인과 계약체결. 첫번째 전세 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며 기간만 1년 연장. 4. 24년 8월 두번째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현재 임대인 연락두절. 5. 현재 임대인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