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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광고대행 계약서와 매출 보장 조항에 대한 상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고대행사에 연매출 1000만원 달성하지 못할시 계약금 전액할부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매출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혹시 계약서 조항대로 전액환불은 받는것이 가능한것일까요? 제 7조 보장내역 ① 투자비용대비 매출상승보장은 갑의 광고송출 시점 기존매출제외 한 계약기간 내에 1000만원 매출상승을 보장한다. ② 제7조 1항의 매출상승보장 산출 근거는 갑의 스토어 매출 확인 후 전 분기의 평 균매출대비 매출상승 금액 산출 후 해당 판매금액을 근거로 하여 매출상승을 보장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3조 제7항의 육성 소요기한 이후의 계약기간 내 지속적인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를 보장한다. @ 제7조 1항의 매출상승보장 달성 시까지 광고는 연장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광 고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이용비용만 갑이 부담한다. ⑤ 제 7조 4항의 해당하는 연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광고대금을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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