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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고대행사에 연매출 1000만원 달성하지 못할시 계약금 전액할부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매출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혹시 계약서 조항대로 전액환불은 받는것이 가능한것일까요? 제 7조 보장내역 ① 투자비용대비 매출상승보장은 갑의 광고송출 시점 기존매출제외 한 계약기간 내에 1000만원 매출상승을 보장한다. ② 제7조 1항의 매출상승보장 산출 근거는 갑의 스토어 매출 확인 후 전 분기의 평 균매출대비 매출상승 금액 산출 후 해당 판매금액을 근거로 하여 매출상승을 보장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3조 제7항의 육성 소요기한 이후의 계약기간 내 지속적인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를 보장한다. @ 제7조 1항의 매출상승보장 달성 시까지 광고는 연장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광 고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이용비용만 갑이 부담한다. ⑤ 제 7조 4항의 해당하는 연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광고대금을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