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과 법적 대응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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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남자친구에 대한 처벌과 법적 대응 방법

양다리 남자친구 4년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귄지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자신의 대학 동기와 1년반 정도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는 저랑 사귀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둘이 헤어진 뒤에야 알게 된 상황입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자면 2020 사귐 2022.8 양다리 시작 - 2023.12 양다리 이별 2024.4 양다리 걸쳤던 걸 알게 됨 1. 이 경우 상대 여자에게 뭐라고 할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뭔가요? 만나러 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2. 상대 여자의 여동생에게 인스타 DM으로 이 사실에 대해 알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3.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할 거라는 말들을 해왔긴 했지만 따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저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를 주변이랑 저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는데 이거로는 소송은 불가능하죠? 4.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친구 때문에 성병에 걸렸었고 치료 받느라 약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이거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억장이 무너지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부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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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여성에게 또는 상대 여성의 여동생에게 어떤 발언을 하실 예정이신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알 수 없지만,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나러 가거나 악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민사상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분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의로 성관계를 감행하여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을 시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분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질문자님 또한 남자친구분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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