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받은 것과 영통 캡처 부분은 아청물 제작죄가 되고, 영통 안하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 다 처벌이 상당히 중한 죄로 징역형 실형이 원칙입니다. 처벌을 낮추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때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되면 불리하므로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한 진술은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