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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에는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순위,대항력 보유) 이후 결혼하여 아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만기는 내년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정도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1. 중간에 전입한 와이프가 남아있고 제가 전출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기존 오피스텔의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2. 중간에 전입한 와이프가 추후 임차권등기 설정하여 1순위 유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