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병역/군형법

손해배상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인데 서울 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3급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디스크 사진이 명확히 3급인데 변호사가 4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급을 받으려고 수임한 변호사가 제 디스크 사진 중 3급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검사
#대리
#배상
#변호사
#병역
#사진
#손해배상
#신청
#위임
#의사
#이의신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