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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인데 서울 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3급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대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 병역판정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디스크 사진이 명확히 3급인데 변호사가 4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급을 받으려고 수임한 변호사가 제 디스크 사진 중 3급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