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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보복과 형사처벌, 민사소송진행 상담

안녕하세요, 약 2년간지속되고 개선없는 이웃집 층간소음으로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보복을 하는 중, 압수수색을 받고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상해 죄명으로 형사조사 및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고령의 노부부 이지만 출가한 자식들 전체가 합심하여 치밀하게 형사고소를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이후변호사를 고용했으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중이며, 동시에 피해자인 제가 상당히 억울한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준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향후 사회활동에 악영향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어 제시한 합의금의 5배를 물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약 100건의 피해기록 중 70%가 사실이 아닌 악의적으로 허위 기록으로 해당부분은 경찰조사때 모두 증거를 제출(기록된 일자에 외부에 있었던 GPS 자료, 경찰의 컴퓨터 사용기록 방문 조사 협조)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로 저또한 소음일지기록을 하였고, 사설업체에 큰 돈을 들여 몇주간 db소음측정을 했는데 등가소음초과가 가장 심했던 횟수가 일 35회를 초과하고 주로 제가 불편을 느꼈던 시간대에 맞게 기록이 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건에 대한 결과는 모르지만 민사소송으로 제가 겪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1. 가해자 이자 피해자로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및 피해(수면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진단서 진행중입니다) 2. 형사소송 기간동안에 입은 정신적, 경제적(자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 3. 상대방도 피해자 이며 동시에 가해자로서 요구하고 받아낸 억울한 합의금에 대한 보상 4. 형사소송 중 이사로 인한 이사비용 및 부동산 수수료 발생 보상 요지는 해당 건에 대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싶습니다. 제가 많이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합의금 이상의 금액으로 승소(승소 시 제가 보상받는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 할 변호사 비용 대비 아주 미비 할지라도,상대방이 저의 합의금으로 기뻐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하고싶은데 정말 확실한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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