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후 명의변경 및 상속 관련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상속

LH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후 명의변경 및 상속 관련 문의

제목에 써져 있는것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이시며 현재 뇌경색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하여 여러가지의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가족으로써는 아버지 / 어머니 / 자녀 2 세대주로 아버지 / 어머니 / 자녀 1 이렇게 3명이서 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기초생활수급자) / 어머니 / 자녀 / 자녀(세대분리) 1명 따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임차인(계악자)가 사망할 시 등본상 거주중인 가족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었던건 기억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 빚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확실히 알아보신것도 아니시고 그저 독촉장이 날라와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갓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분명히 아버지는 빚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여 어머니가 한정승인 /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에서는 확인할 때 나오는게 없긴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LH매입임대주택 명의변경 관련해서 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게되면 그 집에서 명의변경하고 살 수 있으면 그냥 살꺼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LH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계약자 사망 후 (이게 등본상 사망자(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주일-1달내로 LH연락하여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으며 명의변경을 신청할 시 다름이 아니라 이게 상속 단순승인이 되어서 상속에 관해서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관한 불이익은 없는가한지 문의드립니다 2. LH 계약자 사망관련 명의변경은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신청하고나서 LH에게 연락하여 말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주택 임차인은 아버지로 되어 있으며 공과금 우편물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시 공과금은 내도 되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가족
#계약
#명의
#사망
#상속
#상속포기
#신고
#신용
#신용회복
#신청
#임대
#임차
#임차인
#한정승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황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더불어 LH주택공사의 임대차 계약 명의변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전문적인 법률 사안입니다. 1. 명의변경과 단순승인 여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진행 순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LH 측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공과금 납부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한 공과금은 상속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사용한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공과금은 납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LH 규정은 물론 상속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