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가드에게 폭행 피해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클럽 가드에게 폭행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17세 고등학생입니다 8월 24일경 이태원 소재의 클럽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했으나 8/24 am4:00 경 이태원동 소재의 클럽 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직후 가드가 말을 걸며 신분증 요구를 함 일행 및 피해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신분증을 보여준 후 나와서 해밀턴 호텔 방향으로 가서 길을 헤맸습니다. 새벽 4시 4분경에 일행에게 전화가 와 통화를 받은 내용은 “어디야? 나 지금 클럽 조금 뒤 오른 쪽으로 올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일행이 말한 위치로 이동하였음. 이태원 119 안전센터 사거리 부근에서 가드가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며 없다하니 가드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개새끼가 왜 거짓말을하지?” “눈깔 뽑아줘?” “이빨 싸그리 뽑아줘?“ 라는 내용의 내용을 말한 후 피해자가 짐을 보관 해 둔 곳인 4층 짐 보관 장소를 향하면서 피해자 이 시점에 녹음을 시작함 가방을 피해자에게 넘기며 같이 클럽 부근으로 간 후 4:19분경 가드에게 모자를 툭툭 3대 이상 내려치며 뒤로 모자를 벗김 추후 가방을 타의에 이하여 가방 및 휴대폰을 강제로 연 후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을 찾으며 클럽 내에서 촬영한 일행과 피해장 사진을 지우며 이 시점에 녹음한걸 가드가 본 후 위 욕설 내용이 녹음 됀 음성 녹음을 강제적으로 지웠음 피해자의 강남대로 및 대청로에서 녹음 됀 타 녹음 내용까지 지우며 “넌 이게 습관이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뱉음 다른 가드가 오며 신발을 벗고 몸을 건드리며 신분증을 찾으려함 “너 얼굴 다 팔렸으니깐 이태원 발도 못댈 준비 해” 를 말하며 가해자 일행중 한명이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을 물어보고 전화 번호 확인차원에서 두번의 전화를 가드가 걸었음 피해지의 얼굴을 가드 개인 휴대폰으로 동의 없는 촬영하였음 저는 공문서 위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알지만 폭언 및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위 가드들이 폭행 및 비밀침해죄,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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