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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상담

빚이 1억9천정도가 되었습니다 2년전부터 도박을 해서 큰 돈을 잃고 도박 코인 돌려막기 등 은행 8000 /지인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중은 거의 다 도박입니다 월 나가는돈이 빚만 나가는게 은행권 200정도 지인350 정도 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월 50-15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배달대행을 다음달부터 같이 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지 해서 올려봅니다 비용이나 기간도 궁금하고 지인 빚 도 같이 되는건지 차용증이나 이런거 작성은 안했지만 갚고는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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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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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귀하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채무도 개인회생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의 원인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지인에게 진 빚 지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용 및 기간 비용: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원 수수료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일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간: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은 3~5개월, 인가결정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4. 결론 귀하의 상황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원의 심사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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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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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계속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 도박빚의 경우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다만 도박기간, 정도, 도박빚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변제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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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위로를 전합니다. 개인회생은 귀하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개인회생 가능성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 1.9억 원이 재산보다 많고,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도박 채무 과거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주를 이루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채무 발생 경위서를 제출할 때 솔직하게 작성하고, 재산 낭비에 대한 반성 및 성실 변제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채무 포함 범위 및 지인 채무 -모든 채무 포함: 개인회생은 은행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개인 채무 (1.1억 원)도 모두 포함하여 조정합니다. -차용증 유무: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채무 사실이 입증되면 회생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지: 지인에게 갚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더 많이 갚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4.변제 기간 및 비용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변제금: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 소득)**을 3년간 변제합니다. 소득이 낮은 편이므로 변제율은 낮게 책정되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비용: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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