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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기 을은 아래의 사항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을이 아래 사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이행하거나, 불이행 시에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으로부터 일련의 불이익 조치(민 형사상의 소 등)를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을은 갑의 아들이자, 미성년자(당해 기준 만 17세)인 ‘ㅇㅇㅇ’와의 성적인 대화, 성적인 사진 교환 등의 정황(카톡 내용, 성적인 대화, 사진 등)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의한 법률 제 15조의 2’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2. 을은 갑의 아들인 ‘ㅇㅇㅇ’와의 유. 무선상 연락(SNS, SMS)을 취하지 않고 대면적인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을은 본 각서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작성함에 동의한다. 4. 본 각서는 증인 병의 입회 하에 작성하였음을 증명한다. 5. 위 각서를 1부씩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도록 한다. 6. 위 약정 내용을 어길 시 본 각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미성년자인 제 동생에게 동성간의 성적 대화/행위(모텔 데려가서 성행위, 성적인 사진/영상 교환, 성적인 대화) 를 행한 28세 성인에게 소를 취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고 각서도 작성하려 합니다. - 합의금을 받았을 때 각서 내용에 포함시켜야할까요?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 위 내용처럼 작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