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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1심선고 결과 피고인 2년6월 징역형 선고되었고 항소했더라구요 재판부 전화해보니 피고가 법정구속이 안됐다하던데 왜 구속이 안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1)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안된건지 2)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보고 오라는 취지로 판사님이 구속을 안시킨건지 4)2심은 항소장 제출하고 난 시점으로부터 언제 열리는지 2심결과 나오는데까지 진행 과정이나 몇개월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