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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세입자분의 남자친구가.. 친구인 A군을 계약자로 전세계약을 했고.. 집에는 여자친구분이 살고있습니다. 세입자분의 남자친구가 형사건으로 인해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등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전세금은 5.7억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돌려줄수있는 상황인데 등기에 저런게 뜨면 누가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공탁하면 된다는데 .. 저쪽으로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