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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계약 임대차기간 : 21/11/30-23/11/29 재계약 임대차기간 : 23/11/30-25/11/29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 요구하여 재계약 갱신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시에도 계약기간을 놓고 고민이 된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이야기했고, 1년만 살다가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이라고만 기재되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니 갱신 요구 등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별 걱정이 없었는데, 중개인들마다 말씀이 다 달라 문의 글 남깁니다. 24. 7. 21. 에 중도해지를 통고하였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의하였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갱신 계약 해지 통보 관련 내용증명 송부 완료하였고, 세입자 구함에도 적극 협조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 종료일자가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인 10. 18. 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24. 10. 18.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보증금 반환의 문제 - 이사를 9월 중으로 나갈 거 같은데, 10. 18.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이 계속 걸립니다.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때의 절차 2. 새로운 세입자 중개 보수 수수료 문제 - 저는 당연히 모든 부담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는 글 마다 다 내용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