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에 3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벽면에 A4용지를 여러개 테이프로 붙여뒀다가 떼면서 벽지에 조금씩 흠집이 생겼는데요
이경우 도배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벽지는 소모품이고, 3년이란 기간동안 살았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요구하실 것 같아서 미리 상담요청드립니다
1. 통상의 마모손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A4용지를 붙였다가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부분도배에 대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체 도배는 인정되지 않으며 손상부위에 대한 도배비가 인정될 뿐이고, 그에 대해서도 새것으로 도배하는 이익이 임대인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책임이 일부 책임제한이 되어 손해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향후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1) 오랜시간 경과하여 새로운 도배가 필요하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거나, 2) 인정되더라도, 손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배비용만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