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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엄지발가락 골절 소견으로 전치 3주 상해진단서가 나와 형사고소 후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고령 할머니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2. 사실 그냥 적당히 사과를 받고나서 선처탄원서를 쓰면 기소유예가 뜨겠거니 싶은데, 이 경우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요? 3.사실 끝까지 밀고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좋게 해결해주면 돌변할까봐 민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 경우 어떤식으로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이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