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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허리디스크 파열과 손해배상 청구 상담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1XX루 27XX 가해자 김XX 8XX머 41XX 시간 순 진행 상황 2.17 토요일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허리 통증' 발생 2.19 통증이 있던 허리 MRI 촬영결과 허리 4-5번 디스크 파열 ( 마비증세 및 극심한 방사통 ) + 척추 전방전위증 = 뼈에 금이가서 분리되는 상태 – 기여도 40% ( 100% 기여도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시 같이 병원의사선생님께서 병원가기엔 그렇다고 40% 까지만 기여도 주심 )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적 치료 이후 + 보존적 치료를 권유했지만 직원 10명의 '스타트업 대표'로써 사업상의 바쁜 일정으로 매 주 평균 1-3회 보존적 치료만 시행 2.23 과실 8:2 나와 어이가 없어 안양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신고접수 2.19 - 2.29 자동차 렌트 및 수리 - 170만원 발생 2.24 ~ 3.23 가해자 경찰 출석요구 감기 핑계로 연기 경찰서 연락 거부 및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되고 부모님께 피해자에게 경찰서 출석 하라고 했지만 거부 2.29 분심위 사고 접수 - 여전히 가해자 측에서 10-20%과실도 인정하지 않음 3.21 허리통증 및 교통사고 처리 및 트라우마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시작 2-4주에 한번씩 상담 및 지속적인 약물복용 (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 ) 3.23 가해자 미출석 및 교통 교통사고사건 관련 검찰송치 3.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구약식 결정 4.3 4.4 교통사고 사실 발급원 발급 - 분쟁위 전달 4.30 허리통증이 심해서 병원 내원 허리디스크 파열 완전 진단 4.29 분심위 9:1 확정 -- 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했으나 5.1 허리디스크 수술 및 민사소송으로 통증으로 연기 8.22 월 현재까지 통증이 있어 치료 진행중 손해배상 청구 3500-4000만원 1.물리적 치료비용 여태 치료 및 수술비용 1000만원 + 향후 치료비 1000만원 2.정신적 치료비용 500만원 3.사업상 피해보상 10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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