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님의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는 것이 상간녀 소송이므로,
결국 의뢰인님 부부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였다면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하는 것보다는 이혼하며 상간녀 소송하는 것이 위자료가 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단,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가 책정되는 사례가 많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하는 경우와 이혼하며 상간녀 소송하는 경우의 위자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조금 더 받기 위해 굳이 이혼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간녀 소송과 상관없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여 협의 이혼 하기로 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받았다면,
그 위자료 액수에 따라 남편이 상간녀의 몫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나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4.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조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