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가 아닌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마다 조심한다해도 앞이나 뒤 범퍼가 긁히고 긁히다 데미지를 먹어서 그런지 서행하여 올라가는 와중에 결국 뒤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지하주차장 cctv에 범퍼 떨어지는게 찍히긴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등 아파트 시설물의 관리상 부실이나 하자로 인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데도 과속방지턱에 긁히는 경우라면 설치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경우 과속방지턱 규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손해배상 전문, 관련사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