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로 인한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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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로 인한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사건발생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1:1문자로 욕했고 처음엔 같이 욕하다가 내가 홧김에 중간쯤부터 20개 30개 문자 날렸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갑자기 답이 없다가 불안감조성 뭐시기로 고소한다는데 대충 “정통망법으로 불안감조성죄 넣을테니까 아가리닥치고있어 병신아 ㅋㅋ”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본인도 같이 느닷없이 고소를 한다니...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상대를 조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아예 고소를 할 명분으로 비속어 유도를 한 느낌이였습니다... 오늘로 2주 정도 됐고 통자제,킥스 둘 다 안 뜨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고소가 되는 것도 신기할 거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 실제로 무슨 지적장앤가 뭐 있다고 하네요 전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돌고래지능이니 뭐니 싸우다가 답답해서 욕한 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현재 상대방측과는 일방적으로 메신저 차단을 당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첨언하자면, 처음에 자기 친구가 휴대폰 원격조종해서 제가 욕하던 걸 보고 전해들었다고 공연성 인정된다고 모욕죄 드립도 치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아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떤 범죄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세요... 2주간 맘 졸이다가 고심 끝에 로톡 상담글 써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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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간에 욕설을 하다가 질문자가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불안감 조성죄는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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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도중이었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1:1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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