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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1:1문자로 욕했고 처음엔 같이 욕하다가 내가 홧김에 중간쯤부터 20개 30개 문자 날렸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갑자기 답이 없다가 불안감조성 뭐시기로 고소한다는데 대충 “정통망법으로 불안감조성죄 넣을테니까 아가리닥치고있어 병신아 ㅋㅋ”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본인도 같이 느닷없이 고소를 한다니...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상대를 조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아예 고소를 할 명분으로 비속어 유도를 한 느낌이였습니다... 오늘로 2주 정도 됐고 통자제,킥스 둘 다 안 뜨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고소가 되는 것도 신기할 거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 실제로 무슨 지적장앤가 뭐 있다고 하네요 전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고 돌고래지능이니 뭐니 싸우다가 답답해서 욕한 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현재 상대방측과는 일방적으로 메신저 차단을 당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첨언하자면, 처음에 자기 친구가 휴대폰 원격조종해서 제가 욕하던 걸 보고 전해들었다고 공연성 인정된다고 모욕죄 드립도 치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아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떤 범죄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세요... 2주간 맘 졸이다가 고심 끝에 로톡 상담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