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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아버지의 자식은 3형제 이십니다. 첫째 저의 아버지 둘째 , 셋째 작은 아버지 아버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사시느라 서로 소원해지고, 삼형제 간 어릴적을 제외하면왕래는 없었고, 연락도 거의 안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연락을 안받으시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청주에 사셨는데 20년전 뇌졸중 후휴증으로 점점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2020년 9월 삼형제간의 동의하에 첫째(저의아버지)가 노령이신 할아버지를 아버지 집 근처로 모시는걸 동의하였고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돈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약1억 5천만원) 명의는 첫째이고 모시기로한 저의 아버지 명의로 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본인)을 모시는 이유 및 제사 등을 위해 물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고 구두로 만 통보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할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요양원으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요양원을 알아보시고 계시는 도중에 2024년 1월 둘째 작은아버지가 다른 가족 동의 없이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 보호자는 둘째 아버지가 되셨고 요양원에서도 주 보호자에게 연락을 주로 취하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면회도 자주 갔지만 6월 부터 연락이 끊겼고 할아버지께서 아프셨는지 병원으로 입원하셨고 중환자실로 가신후 2024년 7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후 3형제간 모인 자리에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던 도중 전세집 명의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가장 안되던 셋째 삼촌께서 왜 그 집은 첫째 형꺼냐는 이유였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명의가 저의 아버지인 아파트전세집 (전세자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상속한다는 서류나 녹음, 증거는 없고 구두로 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것일까요? 작은 아버지들과의 재산 분할 소송이나 법적다툼이 생긴다면 이길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