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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낀 매물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걸어두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실거주용으로 사려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이 실행하고 1개월이내 사유가있을시2개월 연장이고 (3개월까지 유예가능, 그 이후는 대출 회수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6개월~2개월전으로 알고 있어 세입자 만기일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 할 생각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관련해서도 디딤돌대출 진행안될경우 계약금 반환조건으로 가계약서작성했구요 세입자 만기일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이 완료 되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만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20일에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로 매매하는거라 만기때는 이사 가야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는 해둔 상태입니다 세입자 만기일 25년 3월 말 제가 소유권이전 하려고 하는 건 25년 1월 말쯤 예상하고있습니다. 1.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해야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야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개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해서 임차인에게 실거주 이야기해서 만기때 나가달라고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 진행시 만기때 이사간다는 협약서 같은걸받아놔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