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캡쳐와 대화내용 저장,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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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캡쳐와 대화내용 저장,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여성과 오픈채팅으로 만나 원나잇을 했고 몇달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방을 실수로 지워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동탄 화장실 성폭행 무고 사건을 보면서 경찰과 검찰이 여성측 진술만 우선적으로 믿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픈채팅으로 원나잇한 여자가 저를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면 제가 가진 자료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거의 전체 채팅 내용을 휴대폰으로 캡쳐했습니다. 대화내용 텍스트로 내보내기도 수차례 해서 휴대폰에 그 원본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캡쳐한 사진에는 상대방이 몇날 몇시에 어느 카페에 있었고, 어떤 일을 하고, 뭘 먹었는지 내용이 담겨있고, 키우는 개 사진까지 담겨져 있으며, 관계를 한 당일에 좋았으니카 또 만나자는 메세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자쪽에서 만남을 요구하거나 보고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삭제되어도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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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내용을 캡쳐해 두셨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걱정 말고 일상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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