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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가슴거상 수술을 했습니다. 기존에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의 크기와 처진 정도가 비대칭이고, 벌어진 가슴이라 이를 교정하고 싶다고 실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처짐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의 비대칭이 더욱 심해졌으며, 가슴이 여전히 벌어진 모양인 점 등 전반적으로 수술 후에도 가슴 모양이 미관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기가 빠지기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병원 측 말에 7개월 차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술 후 관리에도 빠지지 않고 내원했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6개월 차에 방문해서 재수술을 요구하자, 유독 처짐 개선이 덜 된 왼쪽 가슴만 재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쪽도 여전히 처져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인정하지 않으셨고, 양쪽의 크기/모양이 비대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비대칭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1)상담 내용을 토대로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 처짐이 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수술비나, 수술비의 반환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수술 상담서 등) 또한, 수술 전과 후 시점 모두 수직 모양의 흉터를 걱정하는 제게 3개월~6개월 차부터 흉터치료에 들어갈 거라고 안심시키신 것과는 달리, 3개월 차에 방문하니 6개월 차부터, 6개월 차에 방문하니 8개월 차부터 흉터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부터 흉터치료가 가능하다는 초반 문자 내용, 방문하니 8개월 차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대화 녹음 내역이 있습니다.) 3)병원이 기존 설명대로 치료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4)병원에 사진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후기를 쓰는 조건으로 550만원에 한 수술입니다. 2개월 차에 속상한 걸 참고 약속대로 우선 좋은 후기를 썼는데, 이게 저의 변심이라고 작용할까요? (1개월 차에 이미 수술 경과 불만족에 대한 문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