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사건 보석신청과 검사 의견서 제출에 대한 상담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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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사건 보석신청과 검사 의견서 제출에 대한 상담

아버지께서 6500만원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받으시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신 상태입니다.저희는 6500만원중에서 3000만원 이상 갚았다는 서류들이 있었지만 1심때 변호사 없이 진행하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서류를 넣어 그 자료들이 올라가지못하여 판결문에 갚았다는 자료가 적혀있지 않았어서 8개월이라는 1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항소를 하여서 8월 12일날 피해자가 기존에 받은 30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3000만원 변제후 합의서 작성를 총합 600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더이상 이 일에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라는 합의서내용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제 출하면서 저희는 8월 14일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오늘 8월 20일날 사건번호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검사 의견서 제출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보석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각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의견서가 기각에 대한 의견서가 맞을까요? 아니라면 허가에 대한 의견서일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기각에 대한 의견서라면 저희는 보석을 받기위해 어떠한 방법을 해야하나요? 또한 저희가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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