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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형태의 5층건물 (한층에 두 세대 거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윗층에 거주하는 어느 세대가 본인의 현관문 앞에 아파트 계단쪽으로 cctv 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단 cctv 에 대한 아무런 안내문이 없으며, 본인집 현관 각도가 아닌 아파트 공용계단쪽을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또한 입주민 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어떤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단쪽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다 찍히는 각도라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 안내문 미부착에 따른 문제 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국가 기관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국가 기관에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