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컨설팅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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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컨설팅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1. 2년전 약국 컨설팅을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용역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당시 상가 두 개 층에 내과와 또 다른 과 총 두개과가 입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내과가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특약을 걸었습니다. 단어를 그대로 적어보면 내과 원장이 페이닥터일 경우 본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2. 그 후 실제로 내과 전공의(A의사)와 다른 원장님(B원장님) 두 분 께서 약 3개월 간 진료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진료를 보신 결과 생각보다 환자가 오지 않자 현재 A의사는 매일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출근하시고, 지금은 내과 전공이 아닌 분(C의사)이 진료중입니다. 3. 계약 당시에는 내과 원장님 얼굴을 뵙지는 못했으며, 컨설팅업자는 내과 원장님과 다른 원장님 두 분이 동업 관계로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내과 원장님 이름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들었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또한 현재 병원 사업자 대표는 두 명이 아닌 한 분(B원장님)뿐입니다. 처음 원장이라고 하시던 A의사는 현재는 다른 병원 봉직의로 근무중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에만 출근 하다가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A의사께서 원장이 아닌 페이닥터로 출근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사업자 대표가 아닌점, 현재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는점) 위에 적었던 특약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계약 해지를 위해 상대방 측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동업계약서 라던가)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컨설팅계약 한지는 2년정도 지났습니다. 약국은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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