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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에 재직중이고 이달 퇴직 예정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23년 10월 19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현재 체불된 임금이 23년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00만원 정도에 연말정산 환급금 약 100여만원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이나 M&A가 진행되지 않아 회생절차 중으로 되어있으며 기존 퇴직자들이 아직까지 퇴직금 못받은 걸로 봐서는 퇴직금도 대략 1900만원 정도 체불될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단체로 올해 초 기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은 들어간 상황이지만 회사 내 자산들이 대부분 담보로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다른 직원이 저희 회사 거래처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하여 똑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영업활동은 하고 있으나 조만간 영업활동 마저 어려워질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체불 약 4600만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1.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1,000만원 청구, 남은 돈 약 3600만원 예상) 2.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3000만원에 대해서만 청구, 남은 돈 600만원은 포기) 3. 민사소송권으로 3자 채권 압류 및 추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지급금과 소액심판청구가 같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고 하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단독민사소송 진행하여 3자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게 나을 지 고민됩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처 사람들도 알아서 민사 소송 승소만 하면 3자 채권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 몰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방식을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서 꼭 전액 돌려받고 싶은데 해당 방법 말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