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3자 채권 압류 추심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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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3자 채권 압류 추심 방법

중견 기업에 재직중이고 이달 퇴직 예정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23년 10월 19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현재 체불된 임금이 23년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00만원 정도에 연말정산 환급금 약 100여만원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이나 M&A가 진행되지 않아 회생절차 중으로 되어있으며 기존 퇴직자들이 아직까지 퇴직금 못받은 걸로 봐서는 퇴직금도 대략 1900만원 정도 체불될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단체로 올해 초 기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은 들어간 상황이지만 회사 내 자산들이 대부분 담보로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다른 직원이 저희 회사 거래처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하여 똑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영업활동은 하고 있으나 조만간 영업활동 마저 어려워질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체불 약 4600만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1.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1,000만원 청구, 남은 돈 약 3600만원 예상) 2.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3000만원에 대해서만 청구, 남은 돈 600만원은 포기) 3. 민사소송권으로 3자 채권 압류 및 추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지급금과 소액심판청구가 같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고 하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단독민사소송 진행하여 3자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게 나을 지 고민됩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처 사람들도 알아서 민사 소송 승소만 하면 3자 채권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 몰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방식을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서 꼭 전액 돌려받고 싶은데 해당 방법 말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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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 따라서 다른 직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회생절차 내에서 허가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 변제 대상이지만, 실제 변제는 회사의 재정 상황과 법원 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정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대 임금/휴업수당 1,000만원, 퇴직금 1,000만원 합산 총 2,000만원 한도입니다.)** 2. 소송 (소액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도, 회생절차 중에는 압류 및 추심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퇴사 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 최대 한도(현재 임금/퇴직금 각각 1,0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급받으세요. 이는 다른 민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주의사항: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채권자 목록 추가 및 공익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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