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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경찰에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입니다. 22년 9월 사업 시작하여 동업자가 23년 6월 경 그만두고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있습니다.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서류상으론 동업을 유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제가 전액 납부하였고, 부가세 환급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동업자가 대표자로 되어있어 동업자가 수령해갔습니다. (지분은 5:5) (바로 동업을 해산하면 출자금 배분 문제로 서류상 유지한 후, 추후 매장을 판매하여 배분하기로 서로 동의하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이제 혼자운영하는 매장이니 사업자용 카드 이용하여 식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세금계산시 개인사용 내역은 매입자료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업하는 중에는 수익배분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2번 전화받았으나 아직 고소인조사도 안했다고 하며 사실확인차 연락 이라고만 했습니다. 고소번호와 담장자 정보 요청했으나 문자로 주겠다고만 할 뿐 아직 회신이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해둔 상태 입니다. 보통 전화와서 고소인조사 전인데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장 운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하며 황당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