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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상대방과 몰카관련 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알지못했고 죄짓기 싫어 먼저 고백하고 사과를 구했습니다.사과문도 자필로쓰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연애를 시작했으나 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자주 싸우게 되었고 싸울때마다 상대방의 고소를 할것같아서 그문제에 자꾸 말을했고 고소를 안하겠다고 화를냈습니다. 추후에 다시 연애를 하다 고소관련 녹음으로 절대 하지않겠다. 라는 녹음과 카톡내용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장난식으로 100원? 이러길래 원치않음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다시 헤어지게되었고 마지막 통화내용도 고소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잘 바뀌어서 두렵습니다. 고소를 상대방이 할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상대방이 고소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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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시 합의를 한 사실이 상대방의 고소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소송은 제한될 수 있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사실이 참작은 가능할 것이므로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입건된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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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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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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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말이 바뀌는 부분은 반드시 법적효력이 있는 방식의 합의서로 불안함을 없애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서 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실제 본인이 몰카 등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단서이니, 그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번복을 탄핵시키지는 못합니다. 3) 따라서 지금은 확실하게 고소전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자수전담하여 자수하는 방법 등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게 생활하실 수 없고, 일단 형식적 답변 등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 자문이 먼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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