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한가요? 제가 지금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이 실거주 중입니다. 작년 10월 14일에 1년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넣었지만 당연히 거주용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60일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어, 제가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10만원(5% 훨씬 초과)을 증액하려고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묵시적갱신이되었고, 다음 재계약 시 월세 상한 5% 맞춰서 협상하자고 문자보냈습니다. 다만, 특약이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되어있어서 애매하네요.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오히려 제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사업자등록을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 더 불리하게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