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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암호화폐 사기 관련 상담

처음에 트위터에서 연락이 오고 라인어플에서 일상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암호화폐분석가이고 코인 ieo 단계의 발행시장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거래코드를 알려주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사이트에서는 *[가상자산 테더 계좌를 만들고 거기로 돈을 입금해서 이용한점] (계좌거래가 아아니고 해외거래소로 보내고 해외거래소에서 그 사이트 테더 주소로 돈을 보냄) 제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것을 눈으로 확인이 되어 돈을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투자금액에 따른 보증금을 준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돈을 좀더 투자하고. 사이트를 알려준 그 사람도 플랫폼 제 계좌에 돈을 보내줘서 함께 보증금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거래코드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내야지 인출이 가능하다 말해서 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 돈을 좀더 투자하고 그 사람도 돈을 플랫폼 계좌에 보내줘서 해결이 됬어요. 그리고 몇칠후 세계 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자금은 돈세탁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것 같다고. 그래서 15프로의 보증금을 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한점을 찾다가 보니 코인 트랜잭션을 확인해보니. 제가 거래소로 보낸 트랜잭션은 뜨는데 . 그사람과 거래소에서 준 보상금은 트랙잭션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플랫폼에 문의하니까 트랜잭션 만으로 확인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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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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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허위인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하시면 최대한 빠른 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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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코인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코인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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