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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2023년 9월 9일에 만료됐고 만료되기 9개월 전에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임대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저희 전세보증금이 모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마다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제때주지않고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세보증금을 아파트 건설자금으로 사용한것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계속 받았던게 형사고소를 못하는 사유가 될까요? 또한 임대인이 아파트 공사를 저희가 임차하기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이런부분을 고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추후에 임대인에게 듣기로는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료를 법정한도보다 4배를 주고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위험성을 일부로 고지해주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만약 고지해줬더라면 저희는 이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하고 있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이런 집에대한 주의점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인이 고지해줄 의무는 없나요? 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준소비대차공증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