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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대한 상담

2023년에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 사이버모욕 참고인으로 문의할게 있다고 경찰로부터 문자, 등기가 왔는데요. 작년에 진행된 사건을 이제와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인지 감도 안오고 출석시 갑자기 제가 피의자될 수 있나요? 왜 예전 일을 제게 문의하는지 모르겠네요. 접수번호가 검색도 되질 않아서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 전화해보니 아닌것 같아요. 담당자는 주말이라 직접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는데 며칠 후 쯤 열람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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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내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고소내용을 보시고 대응여부 및 방안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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