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결혼생활내내의 외도 등을 알게 된 이후 전세명의 변경 및 들고 있던 예금( 이 상품으로 계속해서 대출 받아 생활했기때문에 그런 생활도 막을 겸)을 제 입장에서는 위자료 개념으로 달라고 하여 받았고 (이제와서는 상대방이 보내줄 당시 무슨 의미로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활비로 받은 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전부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여 응하지 않다가 항상 말해오던 것들을 들어준다면 이혼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제가 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진행되고 있는 이제 와서야 주었던 예금 해지 금액에 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이후 더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은데요 받은 이후 제가 다 써버렸다면 없어졌을 돈일 수도 있는 것을 저를 구슬려서는 이혼신청을 하게 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쫒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오히려 변호사를 구해라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 입니다. 이 경우 이 돈도, 전세보증금도 따로 주지 않고 양육비도 받으며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이혼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