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죄와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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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죄와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음주2회 정지로 면허가 취소 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원에서 음주무죄를 받아 형사비용보상청구가 등기로 송달되었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출석에 대한 여지를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청에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한번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청구절차가 마무리 되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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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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