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 정지로 면허가 취소 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원에서 음주무죄를 받아 형사비용보상청구가 등기로 송달되었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출석에 대한 여지를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청에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한번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 접수 후 어떤 절차로 청구절차가 마무리 되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 결정을 받은 뒤 다시 검찰청에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