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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전액 환불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신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기 전에 사기 가해자가 돈을 전액 환불해 주었습니다. 전액 환불해 주면 신고 조치하지 않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직 다른 피해자 분들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전부 돌려받았음에도 사기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모아둔 자료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가해자에게 환불 받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