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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저녁 친구 결혼 청첩장을 받기 위해 강남에서 모여 고기집에서 술을 많이 먹고 2차를 가자고 나간뒤 취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2차에서 다른 친구가 왔을때 잠깐 기억이 날정도 로 취했습니다 근데 8월 15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와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내용은 식당에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도 같은 식당을 방문한 자이며,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의자는 식당 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쥔 손을 넣어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 이고 혐의의 상당성 피해자는 식당 내 남녀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용병을 보던 중 피의자가 칸막이 아래 뚫려있는 공간으로 휴대폰을 쥔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다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하였고, 이를 보고놀라 칸막이를 발로 차자 피의자는 급하게 도주하였다는 진술이며,발생지 식당 내cctv영상에서 피의자가 식당입구로 들어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눈 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화장실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얼마 뒤 피의자가 다급하게 화장실 쪽에서 나와 출입구 쪽으로 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빠르게 계단을 통해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 등이 확인 되는 등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나서 두렵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청첩장을 받은 종이 안에는 청첩장은 없고 언제 찍었는지 기억에도 없는 스티커 사진이 있었습니다(같이 만난 일행들에게 다음날 물어봤는데 2차 가는길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그런 사진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겟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상담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