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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로 인한 성병감염,상해죄 또는 과실치사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문의 입니다. 연애기간은 2009부터 이며 저는 단 한번도 외도나 남편모르는 사람과 데이트, 심지어 채팅이나 오픈카톡 등도 한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성매매 및 외도를 알게된 2021,2022년에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을 본거고요. 2013년 혼인, 2014년,hpv 고위험 감염 알게되었고 자궁경부전암 수술, 출산 1년후인 2019년,헤르페스 2형 감염 알게됨, 증거자료 1.자신이 2016년부터 안마방,스웨디시 퇴폐마사지를 자주 다녔고 성중독,성욕이 많다는 걸 인정한 남편의 정신과 진료기록, 2.2019년 헤르페스 감염으로 남편과의 대화내용,사과, 3.2021년 성매매 걸린 후 남편 hpv 자궁암 백신 접종내역, 문의. 1.형사및 민사소송에서 10년치진료기록 청구가 가능한가요? 최대 몇년까지 기록이 되는지요. 2.현 이혼소송중이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상해죄 또는 과실치사죄,이에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3.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인 2009년 이전, 또는 2014년 hpv 바이러스 감염되기 전에 음성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4.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성병과 성매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던 2021,2022년 과는 달리 2023년 이혼소가 진행된 후에는 성병감염은 아내가 외도를 하지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