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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환불 후 소송 상담

8월 1일 유선상으로 담당자와 상담 - 한달 무료 이용 가능, 후불제, 한 달 88만원, 1년 천만원 할부결제, 한달 무료로 첫 결제는 9월 20일임을 안내받음 - 전산등록을 이유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를 받아감 - 이후 전자계약서를 받아 계약서 검토 중 상담 고지내용과 해약부분이 달라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함(결제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냐고 했더니 전산 대기 상태로 영향이 없다고 함) - 카드 결제 내역에 8월 20일부터 결제 시작이며 6개월씩 4건으로 나눠 결제 되었음 8월 5일 전산등록 취소 요청 8월 6일 해지부서로 이관해준다고 함 8월 9일 해지부서에서 연락이 와 이미 전산등록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에 해당되어 중도해지라고 주장 8월 13일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 위약금 100만원만 내면 환불해준다고 함. 환불 합의서에 사인하고 100만원 입금 (합의서 내용: 1000만원 중 위약금 10퍼센트 떼고 환불, 총 1000만원 중 900만원 환불됨. 각종 소송할 경우 위약금 및 환불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 시 위약벌 2억 명시) 8월 14일 고객센터 및 상담, 해지 담당자 모두 연락두절 * 이 경우 증거자료 모두 모아서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고 카드는 할부항변권으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 후 소송을 당했다는 사람이 많아서 할부항변권 사용해서 취소 하고 싶은데 소송당할 생각에 무서워서 잊고 살아야하나 고민입니다 ㅠㅠ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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