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법인 대표이사가 A였던 23. 1.경 D 컨설팅 법인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른 월 비용을 A가 퇴사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월 1500만 원씩 지출되고 있고, D 법인의 대주주는 A와 법인고문 C, 컨설턴트 B의 부인들인 경우입니다.
2. 법인과 주주는 엄격하게는 법인격이 분리되나, 사안의 경우 A, B, C가 공모하여 허울뿐인 D 법인을 설립해 의뢰인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A의 업무상 배임과 B, C의 위 범죄에의 가담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 법인측에서는 법인 대표이사나 이사진 등을 통해 현재 문제된 D 법인에의 자금 유용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인과 D 법인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금 집행 내역, 컨설팅용역 수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4. 법인 경영진이 D로부터 부당집행된 자금에 대한 반환 등 의지가 있다면 먼저 D측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여기에 D가 불응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와 함께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대표 A와 B, C, 그 부인들의 관계, D 법인의 실질적인 이익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자료까지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