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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현재 전 남자친구를 폭행,카촬협박,몰카,특수폭행,강간 등으로 고소장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이번주 금요일에 쓰기로 하였는데요.. 경찰에선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보낸 내용은 너가 없어 힘들다.. 마지막으로 상의하고 싶은게 있다.. (동영상 유포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내 연락이 무서웠다면 미안하다고 제 두번째 번호로 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읽지 않았고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냈었던 이유는 전 4년동안 카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였고 차라리 피고소인이 하자는대로 맞춰주면서 주변에서 유포하지 않게 막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낸거 불리한거 압니다.. 하지만 피고소인과 연락이 끊긴 전 너무 무서워 하루도 마음이 편한적이 없었는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연락을 한게 많이 불리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