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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질문

잡코리아 통해 국내 주식 리딩방 회사를 재직하다 퇴직 / 말단부터 시작, 중간관리자로 퇴직 / 재직기간 약 2년4개월 가량 기고객들의 환불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다수의 고소가 들어와 임원 및 직원 모두 병합으로 기소됬습니다. 기소 죄명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2가지 입니다. 특경 및 범단은 아닙니다.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되있었고, 국내리딩이며 보이스피싱으로는 공소장에 기재 안되어있습니다. 저는 재직당시 중간관리자로 전달사항 전파 및 근태관리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대표 및 다른 임원의 공소장에 제기된 총 금액은 21억원에 피해자 46명이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공소사실은 저 총액 및 피해자 숫자중 13억에 24명의 피해자로 특정 되었습니다. 재직하며 받은 급여는 매출에 5%가량이며 공소장에 나온 피해액수만을 수치를 환산했을때 6,500만원 가량 (공소장에도 명시되어있음 )인데 피해자 24명과 전체 합의했고, 합의금으로는 제가 받은 인센보다 조금 높은금액인 약 8%~10% 가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에 대한 전과는 초범이며 자본시장법위반(1:1리딩)의 벌금형만 있습니다. 대표, 임원은 현재 구속상태이며, 저와 다른관리자 및 영업사원은 불구속 재판중 입니다. 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미필적고의 부분은 어려울거 같아보여 최대한 반성하는 부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식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24명 모두 합의는 전체 다 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합의를 한 피고인도 있고, 안한 피고인도 있으며 구속자들은 공탁을 건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표는 구형 10년 그 밑 임원은 6년이며, 저는 구형 4년을 받았고 그 밑은 각각 2년~1년 실형구형 및 벌금을 구형 받았습니다. 단순 이 사항만으로 예측은 어렵겠지만, 저는 합의가 다된 현시점에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집행유예가 현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살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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