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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금액 약 4500만원 정도 사기죄로 9월 초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판기일에 실형 또는 벌금, 집유 등 처벌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처벌내용이 실형으로 나오면 바로 법정구속 되는걸까요? 현재 탄원서,변제계획서,반성문 등 준비하려 하는데 국선변호사님이 바쁘신지 연락이 잘 되질않아 물어보고싶어도 물어보질 못하고 있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국선 변호사님은 언제까지 저 자료들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없으시고 그냥 공판기일에 선처부탁한다는 최종변론 준비해오라고 하네요... 그때 탄원서 등 자료 내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면 될까요,,, 실형떨어지면 선고기일에 구속된다는 글을 봤는데 선고기일이라는게 뭔지 모르겠고,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어느정도의 텀이 있을까요.. 이런쪽으로 30년을 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터라 지금 멘탈도 좋지않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 정리하여 올립니다. 1. 공판기일에 저에게 떨어질 형에 대해 알 수 있나요? 2. 선고기일은 무엇이며 공판기일과 텀이 어느정도 될까요 ? 3. 탄원서, 변제계획서, 반성문 등 모두 준비중인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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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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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보통 첫 재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자백, 부인), 증거에 대한 의견(동의, 부동의)를 밝히게 됩니다. 만일 자백, 증거동의를 한다면 그 날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3주-2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추가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진다면 1-2차례 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국선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준비해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동의하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인에 피해자와 합의, 변제가 안 되었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은 선고기일에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되지만,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는 선고기일 1주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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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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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즉 검사는 질문자를 징역 2녀누정도로 처벌해 달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변호사는 선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2. 선고기일은 그로부터 1달 후쯤 잡히고 판사가 검사의 청구와 변호사의 말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선고를 하게 되는데 경험상 8개월 전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충분히 더 끌 수 있습니다. 벌어서 갚을 생각이 있다면 사선을 선임해 시간을 끌어보셔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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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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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기죄는 혐의 인정 시 처벌이 강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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