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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금액 약 4500만원 정도 사기죄로 9월 초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판기일에 실형 또는 벌금, 집유 등 처벌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처벌내용이 실형으로 나오면 바로 법정구속 되는걸까요? 현재 탄원서,변제계획서,반성문 등 준비하려 하는데 국선변호사님이 바쁘신지 연락이 잘 되질않아 물어보고싶어도 물어보질 못하고 있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국선 변호사님은 언제까지 저 자료들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없으시고 그냥 공판기일에 선처부탁한다는 최종변론 준비해오라고 하네요... 그때 탄원서 등 자료 내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언제 내면 될까요,,, 실형떨어지면 선고기일에 구속된다는 글을 봤는데 선고기일이라는게 뭔지 모르겠고,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어느정도의 텀이 있을까요.. 이런쪽으로 30년을 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터라 지금 멘탈도 좋지않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 정리하여 올립니다. 1. 공판기일에 저에게 떨어질 형에 대해 알 수 있나요? 2. 선고기일은 무엇이며 공판기일과 텀이 어느정도 될까요 ? 3. 탄원서, 변제계획서, 반성문 등 모두 준비중인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