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자동화장실을 2주 무료체험 이벤트라고 하여 이후 월 3만2천원이라는 판매 페이지를 보고 사용하였으나, 반납 처리가 늦어
2주뒤 별도의 카톡 고지나 문자 등 알림 없이
3년 약정으로 자동 결제되어, 해지시 위약금 30%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작게 3년 만기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첫 달 이용중이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무료체험 이벤트를 할 당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3년 약정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알 수 없게 고지해두었던 경우라면, 불공정한 약관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월 결제인것과 같이 기재해두었는데, 3년 간의 구독료를 한 번에 결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메일,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정식 해지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3대 대형로펌 출신의 책임감으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