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음란물 사이트 링크 공유에 대한 고민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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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음란물 사이트 링크 공유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 1대1 카톡이나 소규모 단체 카톡방에서 야동 링크를 공유했을때(지속적이지 않음,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 없음)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링크를 공유한 지 수 개월~몇 년이 지났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벌금, 등 전과가 남을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통매음이란 법을 모를때 행한 행동이라 후회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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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당시 고소 선언이 있었거나,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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