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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 1대1 카톡이나 소규모 단체 카톡방에서 야동 링크를 공유했을때(지속적이지 않음, 불쾌감을 표시한 사람 없음)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링크를 공유한 지 수 개월~몇 년이 지났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벌금, 등 전과가 남을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통매음이란 법을 모를때 행한 행동이라 후회되네요